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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 최대 22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신청방법을 몰라서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요건만 확인하면 5분 안에 신청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자격요건
소상공인 고용보험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월 보험료는 평균 8만 원~15만 원 수준입니다. 폐업 시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한 후 '사업주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입력하고 희망 가입유형(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사업주 고용보험)을 선택합니다. 기준보수액은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00만 원~500만 원 사이에서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와 실업급여액이 결정됩니다.
필수 서류 업로드 및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보험료 자동이체용), 매출 확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서류 제출 후 3~5 영업일 내 승인 여부가 문자로 통보되며, 승인 즉시 보험료 납부가 시작됩니다.
실업급여 최대로 받는 방법
기준보수액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면 폐업 시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0만 원 기준으로 가입하면 폐업 후 월 최대 220만 원씩 최장 7개월간 수령 가능하며, 보험료 부담은 월 약 15만 원입니다. 단,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므로 사업이 안정적일 때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창업 교육과 컨설팅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고용보험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해도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증이 1년 이상 유지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는 매월 자동이체되므로 통장 잔액을 항상 확보해야 하며, 3개월 이상 미납 시 자격이 상실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과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대표자 본인도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다면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폐업 신고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고의적 폐업이 아닌 경영상 이유로 폐업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기준보수액별 보험료 및 실업급여 비교표
기준보수액에 따라 매월 납부할 보험료와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보험료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선택하세요.
| 기준보수액 | 월 보험료 | 월 실업급여액 |
|---|---|---|
| 100만원 | 약 3만원 | 약 60만원 |
| 200만원 | 약 6만원 | 약 120만원 |
| 300만원 | 약 9만원 | 약 160만원 |
| 500만원 | 약 15만원 | 약 22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