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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사업자라면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부터 세무사 없이 혼자서도 완료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본정보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이며,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한꺼번에 정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세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급대가의 1.5~4% 수준으로 일반과세자의 10%보다 훨씬 낮습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고 5단계
1단계: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접속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2단계: 사업자 정보 확인 및 매출 입력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 코드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전년도 총매출액을 총매출액을 입력하는데, 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출은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누락된 현금 매출만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공급가액란에 부가세를 포함한 총매출액을 입력합니다.
3단계: 납부세액 자동 계산 및 확인
매출액을 입력하면 업종별 부가율이 자동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음식점업은 3%, 소매업은 2%, 제조업은 1.5% 등 업종별로 다르며, 계산된 금액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 원이 자동 차감됩니다.
세금 줄이는 절세 팁
전자신고를 하면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일부 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의 1.3%를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으니 개인카드와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 실수하면 큰일 나는 주의사항
가장 흔한 실수는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1월 25일을 하루만 넘겨도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을 과소 신고하면 추징세와 함께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금 매출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통장 입금 내역과 대조됩니다.
- 매출이 8,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안 하면 매일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즉시 납부하세요.
업종별 부가율 및 세액표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부가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업종을 찾아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 업종 | 부가율 | 연 매출 5천만원 시 납부세액 |
|---|---|---|
| 전기·가스·수도업 | 5% | 약 250만원 |
| 음식점업 | 3% | 약 150만원 |
| 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집업 | 2% | 약 100만원 |
| 제조업·농업·운수업 | 1.5% | 약 75만원 |























